[치과보험] 틀니 유지관리
[치과보험] 틀니 유지관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1.12 17:35
  • 호수 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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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김영진 공인강사

이번 호에서는 틀니 유지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비급여로 제작한 틀니도 유지관리 행위에 대해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A1. 비급여로 제작한 틀니라도 급여 적용 대상 틀니(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유지형 부분틀니)일 경우 틀니 유지관리 행위에 대해 급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틀니가 급여 적용 대상일지라도 만 65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Q2. 그렇다면 급여 적용이 가능한 틀니 유지관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하루에 두가지 이상의 유지관리를 동시에 시행해도 되나요?

A2. 급여 적용이 가능한 틀니 유지관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유지관리행위 항목별 급여 횟수 – 1악당 기준

틀니 유지관리 행위는 각 항목별로 연간 기준 횟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중복급여를 예방하고, 급여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 등록제(요양기관 정보마당)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별 잔여 횟수 확인을 위해 아래 틀니 유지관리 행위 관련 업무처리 절차도를 참고하여 반드시 시술 전 사전등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틀니 유지관리 항목을 동시 시술 시 유지관리 행위는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서 틀니 유지관리 행위별 각각의 비용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첨상은 의치상의 일부를, 개상은 의치상의 전부를 개조하는 것으로 첨상과 개상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는 아님)

틀니 유지관리 행위 관련 업무처리 절차도

Q3. 틀니 유지관리 시행 전 사전등록을 하려고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들어가서 확인하니 잔여 횟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3. 틀니 유지관리는 항목별로 연간 급여 횟수(1~4)를 초과한 경우에는 유지관리 행위 등록이 불필요하며, 시술은 전액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치과병원-건강보험 대상자 20%가산 및 본인 부담률 40% 적용, 예시-덴트웹 청구 화면
치과병원-횟수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적용, 예시-덴트웹 청구 화면

Q4. 같은 유지관리 행위를 시행 후 진료 입력 후 수납을 하다 보니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총 진료비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A4. 틀니 유지관리는 행위별 진료에 요양기관 종별가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의 유지관리 수가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래 보여드리는 청구 프로그램을 보시면 치과의원급 기준으로 건강보험 대상자는 조직 조정이라는 행위에 15% 가산이 되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조직 조정행위에 11% 가산이 됩니다.

치과의원, 건강보험, 예시-두번에 청구 화면] [치과의원, 의료급여, 예시-두번에 청구 화면

틀니는 구강환경 변화 및 손상 등으로 다양한 유지관리 행위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11항목) 및 업무처리 절차에 관해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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