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치과보험]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1.10 11:12
  • 호수 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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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강수영 공인강사

급여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까지 완료 후 3개월 이내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무상 유지관리가 적용되며,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치과임플란트를 시행한 병·의원에서만 가능)

보철수복 후 3개월이 경과된 후 치과임플란트 주위에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질환에 따른 처치 항목으로 보험 산정 가능하며, 치과임플란트를 비급여로 시술한 치아의 경우에도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1년 전에 비급여로 치과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수복(SCRP 타입)까지 완료했는데, 보철이 탈락했습니다. 비급여로 적용하면 될까요?

A1.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까지 완료 후 3개월이 지났다면 자연치아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치에 시행한 보철물이 탈락하여 재부착한 경우 [보철물재부착]으로 산정 가능한 것처럼 위의 경우에도 [보철물재부착]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보철물 탈락이 아닌, 주위 유지관리를 위해 보철물 영구부착을 하지 않고 임시 부착을 반복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정하면 안 됩니다.

보철물재부착 시 SCRP 타입의 보철인 경우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이 필요한데, 이때는 [충전 1]으로 산정하고, 상병명은 [T85.6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시 - 덴트웹 프로그램 청구화면

청구프로그램 중 덴트웹 프로그램 사용 시 [충전 1] 처치 버튼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안내 창이 뜨는데, 임플란트 교합면 나사 삽입구(임플란트 홀) 재충전 시에는 충전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요버튼을 클릭해주셔야 합니다.

자주하는 실수 중 하나이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덴트웹 프로그램 안내 화면

Q2. 5년 전 보철수복까지 완료한 치과임플란트 주위로 염증이 생겨서 잇몸치료를 시행 후 치조골 소실 부위에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어떻게 보험청구 해야 하나요?

A2. 자연치아 치주치료에 준해서 산정하면 되는데, 치주치료 시 보험 청구는 단계별 원칙에 따라서 청구해주면 됩니다.

보철수복까지 완료한 치과임플란트인 경우 3개월이 초과했다면, 치조골이식술 시행 시 비급여로 적용하면 안되고, 실시행위에 따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가.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식의 경우] 또는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나. 자가골 이식의 경우]로 청구해주면 됩니다.

출처 -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후 2차 수술이 필요한 경우 2차 수술은 치과임플란트 점막관통 이행부 재형성술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치은박리소파술 가.간단]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치은이식술을 동반하였다면 [치은이식술]로도 산정 가능합니다.

Q3. 1년 전 보철수복까지 완료한 임플란트에 반복적으로 주위 염증이 발생하여 나사선성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청구하면 될까요?

A3. 치근면처치술로 청구하면 됩니다. 치근면처치술의 경우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진료와는 동시에도 산정 가능하며,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200% 산정 가능하기 때문에 횟수 적용 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보철수복 완료 후 3개월 이후부터는 자연치에 간주하여 질환에 따른 처치 항목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치주치료의 경우 치조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등도 비급여가 아닌 급여로 산정해야하기 때문에 산정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올바르게 청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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