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환자 내원 시 수진자 자격조회는 필수! 치근단 촬영은 기본! Ⅰ
[치과보험] 환자 내원 시 수진자 자격조회는 필수! 치근단 촬영은 기본! 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3.16 11:23
  • 호수 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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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조은주 공인강사

치과에서 환자가 내원하면 가정 먼저 하는 것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적사항을 통해 수진자 자격조회가 이루어지고, 수진자 자격에 따라 진료 후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이번 호에서는 수진자 자격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수진자 자격조회가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오류 시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도 수진자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자격조회확인

구환인 환자가 오랜만에 치과를 내원하는 경우 자격여부가 변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수

진자 자격조회는 필수입니다.

덴트웹: 수진자자격조회결과 -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 변동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가 내원 시에는 의료급여 의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의뢰서가 없는 경우는 진료비 전액(총진료비)을 환자분이 부담해야 합니다.

접수 시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내원하는 경우 진료비 부담금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조회 시 선택의료기관 정보가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덴트웹: 수진자자격조회결과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덴트웹: 수진자자격조회결과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요양기관 입원 중이 환자가 내원 시에는 입원 중인 요양급여의뢰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진료 후에는 보험 구분을 일반(비급여)로 청구 입력 후 비용을 수납하며 청구는 요양병원에서 합니다. 환자에게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덴트웹: 수진자자격조회결과 - 요양기관 입원중 환자
덴트웹: 수진자자격조회결과 - 요양기관 입원중 환자

 

수진자의 자격여부 확인 시 무자격자나 체납 후 급여제한자로 확인되면 건강보험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무자격자인 경우 청구는 하지 않지만 급여 제한자의 경우 진료비 전체를 환자가 부담하며 심사평가원에 진료 내역이 전송됩니다.

급여제한자의 경우 진료 후 2개월 이내 건강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환자에게 공단부담금을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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