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후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류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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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처치(가. 단순처치) |
1,6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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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후처치 |
(가)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
1,3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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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주수술후 |
3,510원 |
Q1. 타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후 우리치과에 처음 내원하여 Stitch-out을 했어요. 이때 수술후처치 청구 가능한가요?
A1. 수술후 처치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진료행위 후에 이루어지는 처치로 재진에 맞는 진료이나 본원에 처음 내원하여 후처치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진에 수술후처치 청구 시 내역설명을 필수로 기입해야 합니다.
내역설명 없이 청구 시에는 초진 진찰료가 재진 진찰료로 조정됩니다.
Q2. 지난주 #36 근관치료 후 치관길이 연장을 위해 치관확장술을 시행했어요. 오늘 내원하여 dressing을 했어요. 수술후처치로 청구 하면 될까요?
A2. 아니요. 치관확장술 후 후처치는 치주치료 후처치(나)로 청구해야 합니다.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 후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가)이며, (가)이외의 치은박리소파술, 치은절제술, 치관확장술 등 후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나)로 청구해야 합니다.
Q3. #48 사랑니 발치한 부위 Stitch-out과 전악 연1회 치석제거를 시행 했어요. 이때 수술후처치도 청구 가능한가요?
A3. 동일 부위 처치 수가 산정방법에 따라 전악 연 1회 치석제거와 동시에 시행한 #48 수술후처치는 산정 불가합니다. 연1회 치석제거만 청구 가능합니다.
동일 부위에 치주치료 또는 치주치료후처치[1구강 1회당]와 수술후처치[1일당]-단순 처치 수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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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악 중 1/3악 또는 동일 악 중에 연결된 1/3악 범위 내(인접한 치아 3~4개 이내 범위)에서 치주치료 또는 치주치료후처치[1구강 1회당]와 수술후처치[1일당]-단순처치 [1일당]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치과 처치료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호, 2020.2.1.시행) |
Date |
Region |
Treatment & Progno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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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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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이 뺀 부위는 괜찮아요. 스케일링도 하고 싶어요. Tx. Dressing, Stitch-out (상태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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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 만성 단순치주염 K05.30 Tx. 연1회 치석제거 (공단등록) - 출혈 동반 |
Q4. 어제 #44-47 치은박리소파술과 #48 사랑니 발치 한 부위 소독하러 내원했어요. 후처치는 각각 청구 가능한가요?
A4. 동일 부위 치주치료후처치와 수술후처치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처치만 산정 가능합니다.
수술후처치(가)의 수가보다 치주치료후처치(나)의 수가가 높기 때문에 치주치료후처치(나)로 청구해야 합니다.
Date |
Region |
Treatment & Progno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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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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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아팠어요 Tx. Dressing (약간 발적되어 있으나 상태 양호) |
구강외과치료 후 후처치는 수술후처치, 치주치료 후 후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가),(나)로 구분해야합니다.
간단한 Dressing이지만 후처치 또한 놓치지 말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