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주 공인강사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보험료 체납 시에는 비급여로 수납을 해야 하며, 수진자가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납부일부터는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치과에서 환자가 내원했을 경우 다양한 자격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자가 검진만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본진찰만 한 경우와 C.C 부분의 치근단 촬영을 한 경우 금액 차이가 약 천 원 정도로 환자에게 방사선 촬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진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환자가 치과에 내원 시 수진자 자격조회는 필수이며, 접수 후 진료 시 환자 C.C에 맞게 치근단 촬영을 기본으로 하여 올바른 진료와 보험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Tag
#치과보험
#보험청구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조은주
#공인강사
#수진자
#본인부담금
#청구프로그램
#요양기관정보마당
#신환
#비급여
#건강보험
#진료비
#총진료비
#치과매출
#치과경영
#치과의사신문
저작권자 © 치과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