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는 치료재료대를 활용한 처치가 많은 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치료재료대 신고에 대해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재료란? -환자의 진단 또는 치료 등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식약처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 고시한 소모성 치료재료를 말한다.
*치료재료대 신고목적 - 치료재료의 품목별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의 실 구입가 보상을 위한 심사자료 - 거래가격의 투명성,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기초자료 등에 활용하기 위함. |
Q1. 치과치료 재료 신고 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1. 치료재료의 구입 후 심사평가원에 그에 따른 신고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구입증빙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은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Q2. 치과 치료재료는 신고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A2. 치료재료를 매 구입 시 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15일 전에는 ‘치과치료 재료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을 구입한 경우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급여 및 정액보상, 전액본인부담 품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료재료 신고품목 |
충전재료 : 캡슐형 아말감, 복합레진, 글래스아이오노머,금속강화형 시멘트 등 |
매식제 : BIO-OSS , OSTEON II 등 골 이식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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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유도재생막 : BIO-GIDE 등 맴브레인, EMDOGAIN 급여 치과임플란트 시 사용되는 고정체(FIXTURE) 및 지대주(ABU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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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사 : 안면 수술 등 처치 및 수술 시 사용하는 봉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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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필름 : 아날로그 촬영을 하는 요양기관에서 신고 가능 |
Q3. 치과 치료재료는 신고만 하면 청구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A3. 치과 치료재료는 신고 당시의 구입량과 실제 처치 후 청구 시 실 사용량이 달라 간혹 심사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래스아이오노머를 이용하여 치경부마모의 치아에 충전 시 하나의 치아가 아닌 여러 치아에 충전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글래스아이오노머는 1치아 당 산정하는 재료입니다.
ex) Fuji II (1-1 pack) : 32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입 신고한 양이 실제 사용한 양이 아닌 청구기준으로 초과 산정되어 심사조정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처치에 따른 재료에 적절히 구분해 가면서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