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 2주 전에 연1회 스켈링을 진행 하셨습니다. 환자분이 오늘 내원하셔서 아래쪽 잇몸에서 피가난다고 하셔서 #31-37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셨고 내일 반대쪽도 치근활택술 예정입니다.
치주치료를 위한 치석제거가 아닌 연1회 치석제거를 하셨는데 치근활택술 산정이 가능한가요?
A4. 치근활택술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연1회 치석제거가 청구된 부분이라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내역설명 후 진행하시거나, 청구된 연1회 치석제거 환수-등록된 연1회 치석제거 취소- 치석제거(가)[1/3악당] 누락청구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청구된 부분이 없다면 등록된 연1회 치석제거를 삭제하고 해당일자에 치석제거(가)[1/3악당] 입력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정단위가 1/3악당으로 분류된 치주질환에 1/2악당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소정 점수의 150%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반대쪽 치근활택술을 시행할 예정으로 해당날짜의 치근활택술은 횟수 ‘2’가아닌 ‘1.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Date |
Region |
Treatment & Progno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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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7- |
-7 |
C.C.잇몸이 불편해요 DX. 만성단순 변연부치은염 K05.10 Tx. 연1회 치석제거 등록 Scaling (치은 부종으로 출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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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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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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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아래 잇몸에서 피가 나요. DX.만성단순치주염 K05.30 Tx. Root planing N)#41-47 Root pl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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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이해를 돕기 위한 진료 예시3 - 진료기록 및 두번에 청구화면]
연1회 치석제거의 경우 미등록으로, 1/3악당 치석제거의 경우 내역설명의 부재로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치석제거의 산정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있지만 위 내용처럼 예외 상황의 진료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당황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른 청구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술 전 치주치료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또한 연1회 치석제거의 등록, 1/3악당 치석제거 시행 시 내역설명의 습관화, 청구 전 사전점검의 활용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