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석제거 [가], [나] Ⅱ
[치과보험] 치석제거 [가], [나] Ⅱ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12.15 12:35
  • 호수 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소지현 공인강사

Q4. 2주 전에 연1회 스켈링을 진행 하셨습니다. 환자분이 오늘 내원하셔서 아래쪽 잇몸에서 피가난다고 하셔서 #31-37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셨고 내일 반대쪽도 치근활택술 예정입니다.

치주치료를 위한 치석제거가 아닌 연1회 치석제거를 하셨는데 치근활택술 산정이 가능한가요?

A4. 치근활택술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연1회 치석제거가 청구된 부분이라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내역설명 후 진행하시거나, 청구된 연1회 치석제거 환수-등록된 연1회 치석제거 취소- 치석제거()[1/3악당] 누락청구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청구된 부분이 없다면 등록된 연1회 치석제거를 삭제하고 해당일자에 치석제거()[1/3악당] 입력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정단위가 1/3악당으로 분류된 치주질환에 1/2악당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소정 점수의 150%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반대쪽 치근활택술을 시행할 예정으로 해당날짜의 치근활택술은 횟수 ‘2’가아닌 ‘1.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Date

Region

Treatment & Prognosis

10/4

 

7-

 

-7

 

C.C.잇몸이 불편해요

DX. 만성단순 변연부치은염 K05.10

Tx. 1회 치석제거 등록

Scaling (치은 부종으로 출혈됨)

 

7-

-7

10/18

 

 

 

C.C. 아래 잇몸에서 피가 나요.

DX.만성단순치주염 K05.30

Tx. Root planing

N)#41-47 Root planing

 

 

1-7

[이해를 돕기 위한 진료 예시3 - 진료기록 및 두번에 청구화면]

1. 연1회 치석제거를 취소하지 않은 경
2. 연1회 치석제거를 취소한 경우

1회 치석제거의 경우 미등록으로, 1/3악당 치석제거의 경우 내역설명의 부재로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치석제거의 산정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있지만 위 내용처럼 예외 상황의 진료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당황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른 청구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술 전 치주치료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또한 연1회 치석제거의 등록, 1/3악당 치석제거 시행 시 내역설명의 습관화, 청구 전 사전점검의 활용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