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2023년 치과보험 최신동향
[치과보험] 2023년 치과보험 최신동향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3.02 09:16
  • 호수 2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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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소지현 공인강사

이번호에서는 2023년 최신동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환산지수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비용)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 환산지수를 결정하기 위해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단체가 유형별 협상을 하고, 환산지수 계약을 하게 됩니다. 치과 환산지수 인상율은 2.5%로 결정되어 2023년 환산지수는 93.0원입니다.

환산지수의 인상으로 매년 진료수가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초가 되면 치석제거 비용, 급여틀니, 급여 임플란트의 인상된 수가를 확인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데스크, 대기실 등 안내판을 통해 고지를 하는데 매년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환산지수 때문입니다.

 

 

치석제거[.전악] 진료수가

 

2023년 자율점검

2023년 자율점검 항목과 시기가 발표 되었습니다.

자율점검제도란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부당청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32월부터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실시예정이며 발표된 8개 항목 중 치과 자율점검 항목은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입니다.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시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파절, 임플란트 주위염 등으로 Trephine Burr 또는 별도의 제거 kit를 사용하여 임플란트를 제거한 경우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으로 산정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수가

<프로그램 – 두번에>

위 청구 화면으로 임플란트 제거술 단순과 복잡의 수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율점검을 통해 Trephine Burr 또는 별도의 제거 kit를 사용하지 않고 임플란트 제거술 시행 후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으로 청구한 사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자율점검안내를 받은 요양기관은 자율점검 결과서와 수신자별 자료명단의 진료기록부,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사실관계 자료와 그밖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 청구 건수가 많은 요양기관이라면 치근단이나 파노라마 방사선, photo 등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 하는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위수가 신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대한 행정예고가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01 치주소파술란 다음에 차103 치은성형술, 104 치은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치주질환에 의해 치은의 이상증식이나 비정상적인 치은을 절제하여 치은의 자가세정 능력을 놀이고 음식물잔사의 부착을 방지하여 염증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치은을 절제한 경우 차 104 치은절제술(1/3악당)을 산정합니다.

치은절제술 후 재시행기준은 3개월을 기준으로 했었으나 행위산정기준의 개정으로 202331일부터 1개월 이내: 22 치주치료후처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50%, 3개월 초과: 100%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치은성형술은 단독 진료보다 치은절제술과 동시에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치은절제술과 치은성형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치은성형술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며 치은성형술 단독시행이라면 재시행 시 위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05 치은박리소파술란 중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급여기준란을 삭제하고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1치당]란 다음에 제4절 치주질환 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치주질환 수술은 차 23-1치석제거(1/3악당) 등 전처치 후 단계적 치료를 윈칙으로 합니다.

다만 전처치 없이 시행되는 치은박리소파술,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은 차101치주소파술(1/3악당)로 인정되며, 4절 치주질환수술란이 신설됩니다.

위 고시의 시행일은 202331일입니다.

건강보험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최신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잘 숙지하여 변화된 기준에 맞춰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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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딘두 2023-07-13 23:09:46
안녕하세요 ! 혹시 치과의원 말고 치과병원 초진료 재진료 비용과 상대가치점수 알수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