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
[치과보험]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12.22 16:01
  • 호수 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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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신인순 공인강사

앞서 치주치료의 원칙에 대한 칼럼과 치석제거에 대한 칼럼을 보고 이번호를 본다는 가정 하에 본격적인 치주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주치료는 비외과적 치료와 외과적 치료로 나눠지는데 치석제거, 치근활택술까지는 비외과적 치료로 구분되며, 치주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술식은 외과적 수술로 구분 되어집니다.

또한 외과적 수술로 구분되어지는 치주수술의 경우 치주치료의 원칙(단계적 치료가 원칙)에 따라 반드시 전 처치가 있어야 하며, 마취가 동반되어야 하는 진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상에서 많이 하는 질문을 바탕으로 각각의 행위를 Q&A 형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초진에 치근활택술을 시행하는 경우 꼭 급성 상병명을 적용해야 하나요?

A1.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치주치료의 원칙에 따르면 단계적 치료가 원칙인데 초진에 치근활택을 했다는 것은 급성 상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성 상병명 적용을 추천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Q2. 치석제거(.전악)를 본원에서 5개월 전에 했는데, 환자분이 특정적으로 한 부분만 아프다고 하셔서 그 부분만 마취를 하고 치주소파술을 청구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전 처치가 없기 때문에 치근활택술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초진에 치주소파술 청구를 해도 되는지요?

A2. 초진에 치주소파술 (내역설명) 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출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위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비슷한 맥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니 진료기록부의 꼼꼼한 기록과 함께 반드시 내역설명을 작성해 주시고, 상병명은 만성 상병명을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 심사기준은 행정해석이기 때문에 지원마다 다를 수 있음을 알아 두시고 환자의 사례별로 청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3. #34~37치은박리소파술(.복잡)#36임플란트제거술(.복잡)을 동시 시행 시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Burr와 봉합사 비용 모두 산정 가능한가요?

A3. 동일 부위 동시 시행 시 주된 수술 100%, 부수적인 수술 50%로 청구를 합니다.

치은박리소파술(.복잡)청구 시 봉합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플란트제거술 (.복잡)청구 시 Burr() 항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둘 다 청구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경우 내역 설명이 필수이니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날 드레싱은 동일 부위라 치주치료후처치(. 치주수술후)와 수술후처치는 동시 산정 불가하여 높은 수가인 치주치료후처치(. 치주수술후)로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예시: 덴트웹 프로그램 청구화면

마지막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치주치료에 대해 []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 치주치료의 정리

보험 청구에 있어서 정답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치주치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환자에 맞게 진료를 하고 청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산정기준에 맞춰 진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신진료! 소신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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