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심사결과통보서 확인 및 대처방법
[치과노무] 심사결과통보서 확인 및 대처방법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2.24 09:40
  • 호수 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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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박은진 공인강사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중요성 및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청구금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조정사항과 청구심사 결정액이 기재된 심사결과통보서를 확인하지 않고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에서 심사결과통보서 확인하는 방법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에서 심사결과통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위 방식으로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에서 심사결과통보서를 확인하여 요양기관이 진료한 후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 조정된 경우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심사조정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때, 청구착오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때, 소명자료 미제출로 심사 조정되었을 때 재심사조정청구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사결과통보서 사례를 통해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Q1. 35세 환자분이 연1회 치석제거를 시행하였는데, 치석제거 시술일 등록 누락으로 조정되었어요. 이 경우 재심사조정청구 가능할까요?

A1. 조정코드와 심사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조정코드 B]-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 그리고 [심사조정내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시술일자 비교 치석제거[전악](U2233)가 심사 조정되었습니다.’라고 확인됩니다.

이 환자는 [치석제거(전악)] ,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만 19세 이상 연 1회 급여 산정 가능한 치석제거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술 전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치석제거 가능횟수(잔여횟수)를 확인하여 등록 후 진행하여야하는데, 이 신청과정의 누락으로 심사조정 되었습니다.

이 심사조정건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실제로 시행한 날짜에 맞게 [치석제거(전악)]을 신청 후 재심사조정청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69세 환자분이 치아 상실부위에 급여 치과임플란트를 진행하기 위해 내원하였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촬영한 [파노라마 촬영(. 일반)][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을 동시 산정하였는데, [파노라마 촬영(. 일반)]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심사조정청구 가능할까요?

A2. 심사조정건을 살펴보면 [조정코드 B]-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 그리고 [심사조정내역]에서는 방사선 촬영은 치과보철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확인됩니다.

이 환자는 만 69세로 급여 치과임플란트를 시행하였는데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청구 시 치과임플란트 진단을 위해 촬영한 [파노라마 촬영(. 일반)]을 산정하여 심사조정 되었습니다.

이 심사조정건은 급여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시행한 구강검사용 파노라마 및 치근단 방사선 검사는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재심사조정청구를 진행해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급여 치과임플란트는 진료 단계별 묶음 수가방식으로, 각 단계별로 비용을 산정하고 청구는 각 진료 단계 종료 시 청구합니다.)

 

[참고] 요양급여비용 심사(조정)내역 사유별 코드

분류

내용

A

금액 산정착오 조정(행위, 약제, 치료재료)

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

C

요양급여기준 범위 초과비용 조정, 처방 내역 미확인 존재

E

비급여 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 항목 조정

F

구입 증빙자료 미제출분 조정

K

산정코드 및 코드구분 착오 또는 누락 조정

R

의료장비 미신고 행위료 조정

S

요양급여 기준 범위초과 처방의약품 조정

마지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심사결과통보서를 확인하여 심사 기준에 맞게 진료한 내용이 조정된 경우라면 재심사조정청구를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재심사조정청구는 요양기관에 심사결과통보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진료기록부, 방사선 영상자료 등 첨부자료와 함께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하며, 심사평가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사조정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여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심사조정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요양기관은 다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재심사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의신청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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