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석제거 [가], [나] Ⅰ
[치과보험] 치석제거 [가], [나] 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12.08 15:45
  • 호수 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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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소지현 공인강사

치석제거는 진료행위는 동일하지만 환자의 연령, 구강상태, 후속처치의 여부, 환자의 주소에 따라 치석제거[, 1/3악당], 치석제거[, 전악] 또는 비급여로 산정합니다.

이번호에서는 Q&A를 통해 급여 적용되는 치석제거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치석제거()[1/3악당]

부분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

치주치료(치근활택술 이상)가 계획된 경우(내역설명 기재)

전악 시술이 원칙

1~2개의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50% 산정(전치부 1-3, 구치부 1-2)

치석제거 후 내원하지 않은 경우 내역설명 기재

재 산정기준

2. 치석제거()[전악]

후속 치주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 되는 경우

19세 이상 1년에 1회적용 (매년 1~12월까지)

공단 사전 등록 후 시행

Q1. #16#17 잇몸 통증으로 내원하셔서 부분 스켈링 진행 했습니다.

3일 후 내원하셔서 치주치료계획 후 전악 스켈링을 진행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1. 부분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 치석제거()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16,#17 2개의 치아에 치석제거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횟수는 0.5로 산정합니다.

또한 3일 후 치주치료를 위한 치석제거도 치석제거()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치주치료의 산정기준은 1/3악당, 최대 횟수 ‘6’까지 산정하기 때문에 치석제거 횟수는 6이 아닌 5.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1 – 두번에 청구화면

Q2. 하악 전치부 잇몸이 부은 상태로 내원하셔서 치석제거와 치주치료를 권했으나 아픈데만 치료하고 싶다고 하셔서 치근활택술을 시행했습니다.

수납 후 그냥 치석제거도 하시겠다고 하셔서 전악 치석제거를 시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A2. 상위진료와 하위진료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 상위진료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악 전치부 치근활택술 횟수 1, 전악 치석제거()는 획수 6이 아닌 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2 – 두번에 청구화면

Q3. 틀니 환자분입니다. 남아있는 치아 치주치료 하려고 하는데 치석제거 횟수가 궁금합니다.

A3. 1/3악당 기준으로 1-2개의 치아에 시행한 경우 횟수는 0.5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치석제거 횟수는 ‘2’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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