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치과노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11.10 12:16
  • 호수 1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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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명 이상 병·의원이라면 근로자참여법의 적용을 받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개정됐고 202212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법률로 상향 규정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2022111일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는바 개정안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의 병·의원이라면 근로자참여법의 적용을 받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규정을 제정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다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근로자참여법에 의하면 회의 시 협의해야 할 사항,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그리고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보고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는다면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면 된다.

2022121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하며, 사용자위원은 기존대로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정하면 된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참여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을 반영해 2022111일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이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우선 기존에는 근로자위원 선출 시 과반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참여법 개정으로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법률로 규정이 상향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방법 및 위원 선거인에 의한 간접 선출 내용을 삭제해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그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고,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 등을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됐다.

 

개정안 시행 시기 및 적용

해당 개정안은 2022121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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