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주5일 근무?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치과노무] 주5일 근무?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11.18 09:49
  • 호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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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주5일 근무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최대 근로일이라고 생각해 5일을 초과해 근무 시 무조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과연 주5일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장, 휴일근로 및 대체휴일은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5? 40시간 근로?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주5일이라는 근로일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1주일에 하루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음으로 근로일은 1~6일 내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5일이 나오게 된 배경은 1일 최대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제한돼 있으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 1일 최대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채우게 되므로 주5일 근무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즉 하루 6시간씩 6일 근무, 1주 총 36시간 근로도 가능하며, 7시간씩 6일 근무하고 140시간 초과 근로시간인 2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급휴일과 무급휴무일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일은 11일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결국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규정하느냐 무급휴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즉 주6일 근로로 해서 토요일을 애초에 근로일로 할 수도 있으며, ~5일 근무 후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월~금이 근로일이고 별도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5일 월~금 근무자가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규정한 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해 주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되게 되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1.5배 가산해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통해 다른 근로일에 유급으로 연장근로시간의 1.5배에 대한 시간 만큼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5일 월~금 근무자가 토요일에 대해 회사가 무급 휴일로 규정한다면 해당 토요일 근무는 주40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수당 1.5배 가산 임금이 지급되거나 다른 근로일에 1:1 대응해 대체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대체가 가능하며 가산시간은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료 스케줄에 맞는 근로시간 설계

결국 이러한 휴무일과 휴일에 대한 법적 개념을 인지해 각 병·의원에 적합한 근로일과 근무시간 설계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인건비의 합리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인력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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