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산재 발생 시 대응 방법
[치과노무] 산재 발생 시 대응 방법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12.08 15:51
  • 호수 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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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로 접어들면서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한파가 잦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을 맞아 한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날씨가 추워지면 몸이 둔해지면서 산재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출퇴근 중 얼어붙은 길로 인해 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산재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과태료 등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인사노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직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휴게시간 도중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 종료 후의 근무와 관련 있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미가입 중 산재 발생에 유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여기에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다.

산재보험 지연 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만약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급여의 50%를 징수당할 수 있고, 보험 미가입시기의 산재보험료 최대 5배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가 있다면 잊지 말고 가입 처리하도록 하자.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 발생

만약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3일 이상 휴업할 경우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노동청 산업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3일 이상의 휴업이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7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3차 위반 시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산재보험, 직원이 직접 신청

위와 별개로 4일 이상 통근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직원은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처리는 산업재해를 당한 직원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처리하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친 근로자가 요양으로 출근하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은 일반적으로 무급 휴직으로 처리하게 되며,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산재 후 30일간 해고 금지

사업주는 직원이 산업재해를 당해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산재대체인력지원금 신청 가능

재해일 당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병·의원일 경우 산재근로자의 재해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 직장에 복귀시켰다면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지원요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을 신규고용해 30일 이상 고용 유지

장해판정자 또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 유지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전날까지(최소 30~최대 6개월)

- 지원금액 : 대체인력 임금의 50%(60만원 한도)

신청방법

산재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날부터 2년 이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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