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2년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건강검진 시간은 유급인지, 그리고 직원이 건강검진 미실시 시 제재에 대해
[치과노무] 2022년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건강검진 시간은 유급인지, 그리고 직원이 건강검진 미실시 시 제재에 대해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11.03 13:11
  • 호수 19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벌써 2022년도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많은 근로자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국가건강검진이 무엇이고, 병의원에서는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건강검진 시간은 유급처리 해야하는지, 그리고 만약 국가건강검진을 직원이 받지 않을 경우 병의원에 발생하는 제재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2022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은 202211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짝수년도 출생자가 2022년 국가건강검진 의무 대상자입니다.

공통 검사항목은 비만, 당뇨, 간장질환, 시각, 청각, 고혈압, 폐결핵, 흉부질환, 구강질환, 신장질환, 빈혈증이며,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연령에 따라 검사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제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129조는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안법 제129조에 따른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동법 시행규칙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안법은 건강검진 의무를 근로자에게도 부여하고 있으며, 제재 규정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두고 있습니다.

단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등 제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근로자에게 고지해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안내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병의원에서는 올해 건강검진 수검 대상자에게 2회 이상 고지해 국가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수검 시간이 유급인지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산안법에서는 국가건강검진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무로 지우고 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수검 근로자에게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그 사용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규정은 없음으로, 근로자가 연차신청을 하고 연차를 사용케 해 국가건강검진을 해도 법규정 위반은 아니며, 근로자가 요구한 국가건강검진 일자를 토요일 등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국가건강검진을 근로일에 다녀오고, 병의원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갈음한다면 이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신청으로 사용하는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