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병·의원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치과노무] 병·의원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10.21 14:44
  • 호수 1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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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25일부터 107일까지 300명 미만 중소 병·의원의 5개 직종(물리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 50,044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약 44.4%가 병·의원 근무를 하면서 부당대우나 불이익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폭언이나 괴롭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았다. 직장내 폭언(25.1%), 괴롭힘(18%), 폭력(4.8%), 성희롱·성폭력(6%)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나 보호자 등에게 폭언·폭행을 경험한 경우는 47.5%’(출처: 매일노동뉴스)로 상당한 근무자들이 괴롭힘에 노출됐습니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떠한 이슈가 생길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동료)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구체적인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1)다수인이 특정인을 따돌리는 행위 (2)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3)사용자나 동료근로자의 폭언 (4)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업무를 특정인에게 부담지우는 행위 (5)사직을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강요하는 행위 (6)기타 사회 통념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일체를 의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법적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 이를 근로자의 문제제기로 병·의원이 인지했거나, 다른 경로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음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관계자들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때 회사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1항 내지 제3)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근무장소의 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4항 내지 제7)

만약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사나 기타 적절한 조치가 미흡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사에 공문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을 알린 뒤 직장 내 괴롭힘의 존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내용을 제출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제출된 조사보고서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직장 내 괴롭힘의 주장과 해당 조사보고서 내용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대표자라면 대표자가 본인을 조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고용노둥부에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미흡하거나 적절한 조치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직접 회사에 조사를 나오거나 관계자들을 고용노동청으로 출석 요구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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