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정규직전환지원금을 통해 1년 600만원 인건비 지원 가능
[치과노무] 정규직전환지원금을 통해 1년 600만원 인건비 지원 가능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12.01 09:53
  • 호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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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서 많은 병·의원에서는 고용지원금이 있는 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금 중 하나인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조건이 무엇이고,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규직전환지원금이란?

최초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기간제로 근무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임금증가에 따른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 요건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2)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존재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3) 기간제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이후 급여가 기간제 근로자일 때보다 증가해야 하며,

(4)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하고,

(5)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어야 하며,

(6)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하고,

(7) 사업주의 배우자거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아니며,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1) 기간제 근로자일 때보다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증가액이 20만 원 이상이라면, 50만 원(임금증가 보전금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12개월, 600만 원 지원.

(2) 기간제 근로자일 때보다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증가액이 20만 원 미만이라면, 30만 원(임금증가 보전금 0+ 간접노무비 30만원) 12개월, 360만 원 지원.

(3)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최대 5)을 한도로 지원.

 

고용조정에 따른 지원 제한

정규직전환지원금 제도는 사업장의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에 따른 제재가 없어 권고사직이 최근에 있었던 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원금과의 관계

만약 지원 대상 근로자가 다른 고용 지원금을 지원받았다면 이중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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