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 이슈
[치과노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 이슈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10.06 10:31
  • 호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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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경우 그 업종의 특성상 여성 직원이 많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휴가 사용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모성보호휴가는 인력 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호에서는 모성보호휴가의 내용과 올해부터 시행 중인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예정에게 출산전후에 9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산후 45일이 반드시 배정돼야 하며, 결국 출산일 직전에는 1~45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전후휴가 부여는 사용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미부여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출산전후기간 동안에 직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월 상한 200만원씩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데, ·의원에서는 해당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을 통상임금 만큼 유급처리해야 하지만, 통상임금 중 직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산휴가급여 만큼 공제 후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은 직원이 현재 재직중인 병·의원에 6개월 이상 근무했고,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었으며, 육아휴직을 쓴 적이 없다면 요건이 맞는 자녀당 1년 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휴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무급이며, 직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병·의원에는 202211일부터 기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폐지하고, 육아휴직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육아휴직 기간 1년간 지원합니다.

또한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초 3개월간 월 200만 원씩 병·의원에 지원해 줍니다(최초 3개월 총 600만 원 + 나머지 9개월간 총 270만 원 = 870만 원).

 

모성보호휴가 관련 이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휴가 기간은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을 불입해야 하고, 해당 기간을 포함해 총 재직 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근속기간으로도 인정돼 연차휴가도 해당 모성보호휴가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 됩니다.

만약 계약직 근로자가 모성보호휴가 중이라고 하더라도, 중도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도래한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모성보호휴가도 종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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