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치과노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10.27 10:46
  • 호수 1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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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에 관한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어 업계에서는 산업안전이 큰 이슈이다.

20221018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공포했는데,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 등 유사 사고의 재발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등 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이번호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어떤 부분이 개선됐는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시행일: 2022.10.18.)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업을 위해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해 작업 중 소화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방출 즉시 인근 근로자들이 인식해 대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임의 작동 및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시행일: 2022.10.18.)

원칙적으로 인화성 액체 및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는 외부로부터 화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의 경우에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통기밸브만 설치된 화학설비는 2025.10.18.까지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로 교체 설치해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기준 명확화(시행일: 2022.10.18.)

화재감시자에게 KS인증 제품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을 충족하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정비(시행일: 2022.10.18.)

건설업 기계·장비 중 사망사고 비중이 1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이 정비됐다. 굴착기와 근로자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하기 때문에 굴착기 선회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 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작동 여부 확인,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운전원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해당 내용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3.7.1.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그간 금지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을 허용하되 인양 작업 시에는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 준수, 지반침하 우려가 없는 장소, 신호수 배치, 작업반경 내 출입 금지, 정격하중 준수 등 안전기준을 명시했다.

 

항타기·항발기 관련 규정 합리화(시행일: 2022.10.18.)

항타기·항발기 조립 시 안전 점검사항을 해체 시에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제조사의 설치·해체작업 설명서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실제 현장의 항타기·항발기 사용 실태를 반영해 버팀대·버팀줄의 개수 및 중기 동력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작업의 예외적 허용(시행일: 2022.10.18.)

그간 높은 장소에서의 공사·작업은 고소작업대만을 활용하도록 했으나 현실적으로 고소작업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안전한 작업을 위해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작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 관리 규정 합리화(시행일: 2022.10.18.)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 작업시 환기, 입출입 인원 점검, 감시인 배치 등 중복적 관리 규정은 면제하되 환기장치와 적정 공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게시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안전규정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시행일: 2023.10.19.)

생식독성 물질 8*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해 취급 근로자의 불임이나 난임, 자녀의 선천성 기형 등이 예방되도록 했다.

특히 시클로헥실아민을 제외한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해 취급일지를 작성·보존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니트로톨루엔,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조피렌, 붕소산 사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 산화붕소, 와파린, 포름아미드, 시클로헥실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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