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3년부터 인상되는 4대보험료, 그리고 비과세 식대 한도의 증가
[치과노무] 2023년부터 인상되는 4대보험료, 그리고 비과세 식대 한도의 증가
  • 덴탈iN
  • 승인 2022.11.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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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2년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임금 인상 시기가 다가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연봉 협상에 앞서 2023년도부터 임금과 관련해 어떤 부분에 변동이 있을까?

우선 2023년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그리고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호에서는 인상되는 4대보험요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식대 비과세를 늘릴 경우 사업주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202311일부터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요율은 6.99%에서 7.09%로 인상될 예정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1/2씩 부담하기 때문에 각각 3.495%에서 3.545%로 증가한다고 보면 된다.

더 나아가 장기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2.27%에서 12.81%로 인상될 예정이다.

 

비과세 식대 한도 증가

202311일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한다.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증가하면 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의 실수령액이 증가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보험료 사업장 부담분이 감소하는 이점이 있다.

 

식대 상향조정 시 검토해야 할 사항

인건비 감소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 식대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사업장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식대를 상향조정하는 방법과 그에 따라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식대를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기존 식대가 10만 원 포함돼 있는 경우 월급여총액을 10만 원 인상하면서 식대를 2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기존 식대를 포함하지 않고 있었을 경우 월급여총액을 20만 원 인상하면서 식대를 2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모두 월급여총액이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 월급여총액은 유지하되 기본급 중 일부를 식대로 변경하는 경우는 어떠할까?

매월 정액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결국 통상임금 측면에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급여 총액도 식대로 인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측면에서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다만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급 중 일부를 식대로 변경하면 기본급 수준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식대 상향조정 시 필요 절차 및 고려 사항

우선 식대 변경으로 인해 월급여총액, 임금구성항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 작성하고 변경된 급여 내역을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취업규칙에 임금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고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기본급 중 일부를 식대로 변경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3년도부터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예를 들어 월 20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고,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20,105원을 초과하는 식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식대가 20만 원일 경우 20만 원에서 20,105원을 제외한 179,875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즉 식대가 20만 원일 경우 월 기본급은 1,830,705원이어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임금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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