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정리
[치과노무]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정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10.13 09:34
  • 호수 1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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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병·의원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해 해고로 나아가는 것은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

2022915일 대법원은 이와 같은 자동해고 규정에 제동을 거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대기발령이란?

대기발령은 일정한 사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예방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사업장의 경영상 사정,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전보 대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성 대기가 필요한 경우 조치하게 되는데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

만일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대기발령 조치를 할 경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돼 대기발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대기발령 정당성 판단 기준

사업장이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판단하고 있는데,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근로자와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저성과자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해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부진에 따른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고할 때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해당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직개편과 인사평가의 불량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했으나, 근로자가 그 후 3개월 동안 계속해 저조한 업무수행평가를 받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자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발생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부진이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 그 부진의 정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나아가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는지 등에 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단지 대기발령이 정당하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2022.9.15.선고, 2018251486 판결).

즉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해고된다는 규정에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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