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 퇴직연금 부담금 지원
[치과노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 퇴직연금 부담금 지원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12.15 12:39
  • 호수 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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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서 병·의원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춰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상품을 좀 더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라는 것을 올해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기존 퇴직연금을 해당 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분의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징은 낮은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0.2%를 적용하고 있으며, 가입 사업장의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분의 1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장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제도

사업주 좋은 점

근로자 좋은 점

1. 사용자 부담금 지원 :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22년 기준)

 

2. 보다 낮은 수수료 : 0.2% 이하의 수수료 책정

 

3.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4. 세금 절감 효과 :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1.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 :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운영

 

2.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익률 관리

 

3. 믿을 수 있는 자산운용체계 : 근로자 선택을 대신해 공단과 전문기관(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해 전문적인 자산운용

 

사업주 부담분 지원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병·의원이라면, 기존 퇴직연금 상품에서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 평균 보수 230만 원(세전 기준)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 부담분의 10%(1년 최대 23만 원, 최대 30, 최대 3)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고려해 기존 퇴직연금 제도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퇴직연금 제도의 일종으로서, 기존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이상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제도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근로자 스스로 근로자 부담분을 추가 불입해 퇴직연금 증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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