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대체휴일과 보상휴가제
[치과노무] 대체휴일과 보상휴가제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9.15 13:29
  • 호수 1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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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는 대체휴일과 보상휴가제를 혼동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큰 차이점을 갖고 있으며, 이는 휴일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대체휴일을 부여할지 보상휴가를 부여할지 차이가 생깁니다.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의 정의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근로시간 한도를 8시간으로 두고 있으며, 1주 한도는 40시간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 1주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근무시간인 40시간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즉 월~금요일을 각 8시간씩 근로했다면 이미 40시간을 소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유급 주휴일을 최소 1일을 부여하도록 돼 있음으로 1일은 유급 주휴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 7일 중 하루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 남는 하루에 대해 병·의원에서 무급휴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한다면 해당 요일은 휴일이 되며, 만약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는다면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무급휴일휴일이며, ‘무급휴무일은 주 40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의 차이

무급휴무일무급휴일의 차이는 휴일인지 아닌지의 차이입니다.

만약 해당 일에 대해 무급휴일로 규정한다면 휴일이 되고, 해당 근로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다른 소정근로일에 유급휴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대체휴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일이 이미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1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며, 연장근로는 휴일에 대한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상휴가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시간을 포함한 총 시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임으로 연장근로 시간의 1.5배 만큼의 시간을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의원에서 휴일근로에 대해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 한다면 휴일을 어떻게 규정할지 고려해 휴일에 대한 확정 이후에 대체휴일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체휴일 제도는 휴일 근로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언제 휴일근로를 하고, 언제 대체휴일을 부여할지 특정 후에 휴일근로를 해야 하므로, 대체휴일대장과 같은 양식을 통해 관리를 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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