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화 알아둬야 할 노무 상식
[치과노무]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화 알아둬야 할 노무 상식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9.08 15:01
  • 호수 1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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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개천절과 한글날을 앞두고,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21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관공서 공휴일과 관련해 사업주가 알아두어야 할 인사노무 상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요

20221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유급휴일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 11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1, 2)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8)

5. 어린이날(55)

6. 현충일(66)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14, 15, 16)

8. 기독탄신일(1225)

9.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11. 대체공휴일

-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 설 또는 추석 연휴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등

 

휴일대체 방법

휴일대체란 특정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휴일대체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나 법원 및 고용노동부가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거나 직원의 동의를 받고 사전에 대체할 휴일을 특정해 직원에게 고지하면 적법하게 성립했다.

그러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화 하면서 근로기준법에 휴일대체제도를 명시했는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적법하게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 근로일이 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로가 예정돼 있는 경우 활용해볼 수 있는 제도다.

 

휴일근로 시 보상 방법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보상하면 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면 된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가산분에 대한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면 휴일근로를 하루 한 것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1일의 보상휴가와 0.5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1.5일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유의 사항

기존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관공서 공휴일에 쉰 것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많이 해왔다.

그러나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되면서 이러한 합의는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에 쉰 것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발생한 만큼 부여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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