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실업급여 수급과 회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치과노무] 실업급여 수급과 회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9.01 09:23
  • 호수 18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개인사정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액수가 크다보니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의 퇴사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의 경우 병·의원에서 근로자의 요구대로 상실사유를 신고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 사유에 의해 사직을 권하여 퇴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사업장의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서 많은 고용지원금의 제재사유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2021년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한 병·의원이라면 해당 지원금 수급 대상자보다 먼저 입사한 근로자를 지원금 수급 대상자 입사일로부터 지원금 수급 기간 내에 권고사직을 할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게 됩니다.

또한 202211일부터 진행 중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입사 전 1개월, 입사 이후 지원금 수급 기간 내에 사업장 내 어떠한 누구라도 권고사직이 발생한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되고 지원대상자는 취소되며, 향후 6개월 간 사업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2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상실사유의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됩니다.

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미래청년인재육성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지원금 제도들은 애초에 정규직을 전제로 지급하는 지원금들이기 때문에 해당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지원금 부정수급 이슈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처럼 고용지원금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 업무 처리에 있어 유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