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에 관한 주요 내용
[치과노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에 관한 주요 내용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8.25 11:49
  • 호수 18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8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

특히 20명 이상 사업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요

202181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28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

아래 사업주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은 과태료 부과가 2023818일까지 1년간 유예된다.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분

내용

크기

최소 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위치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수준 유지(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사용 금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

 

점검 및 지원 계획

2022818일부터 1031일까지 고용노동부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나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할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