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휴게시설 설치 최대 3000만원 지원 제도
[치과노무]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휴게시설 설치 최대 3000만원 지원 제도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3.02 09:22
  • 호수 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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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휴게시설 설치하는 사업장에 최대 3,000만 원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휴게시설 설치를 고민하는 병·의원에서는 해당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모든 업종의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1.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2. 20억원 이상 건설 공사현장 사업주

 

3.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구체적인 휴게시설의 세부 내용 및 형태

휴게시설은 다음의 크기, 위치, 온도, 환경, 설비 등을 갖춰야 합니다.

1. 크기: 최소면적 6제곱미터, 바닥에서 천장까지 2.1미터 이상

2. 위치: 화재, 폭발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3. 온도 및 환경: 온도는 18~28수준 유지하며, 냉난방 기구 구비돼야 하고, 창고나 비품적재 등의 장소와 혼용해 휴게시설을 운용하면 안 됨

4.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 또는 해당 설비 구비해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장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기준사업주인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휴게시설 지원은 개별 사업장이 개별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여러 개의 사업장이 공동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그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휴게시설

지원비율

적용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

- 7개 취약직종이 종사하는 사업장 :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고열작업, 한랭작업, 다습작업 보유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 그 외,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그 외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 냉난방기, 쇼파(의자), 탁자, 조명만 신청시 50% 지원

 

공동휴게시설

지원비율

적용사업장

다수 사업주 신청시

- 휴게시설 요건은 동일

- 사업 주 당 3천만원 초과지원 불가하며, 최대 1억원의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지식산업센터 관리하는 자의 신청 시

- 휴게시설 요건은 동일

- 최대 1억원의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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