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공단구강검진 기관 신청과 종류에 따른 구강검진 청구
[치과보험] 공단구강검진 기관 신청과 종류에 따른 구강검진 청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4.06 10:21
  • 호수 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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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김미라 공인강사

건강검진기본법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이번호에서는 공단구검검진 기관 신청과 종류에 따른 구강검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구강검진기관의 지정기준(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별표4 참조)

2. 구강검진 교육 이수

검진기관 지정 신청 전 검진을 담당할 치과의사는 꼭 구강검진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구강검진교육은 건강검진 사이버 연수원(https://life.el.or.kr)에서 수료 가능합니다.

3. 공단구강검진 기관 신청

검진기관 지정 신청은 건강관리포털시스템 (https://sis.nhis.or.kr/nxui/index.do)에 접속하여 로그인 검진기관관리 검진기관지정신청 기본정보, 인력 등 입력 후 저장 증빙서류 제출합니다.

신청서류는 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현황 1, 검진 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 교육수료증입니다.

건강관리포털시스템 화면
검진기관의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도

4. 종류에 따른 구강검진 청구

건강관리포털시스템(https://sis.nhis.or.kr/nxui/index.do)접속 후 ID/PW 입력 공인인증서 로그인

검진비청구지급 검진대상자 검진대상자관리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입력 후 일반또는 영유아선택 조회 저장 아래 검진대상 및 수검상태에서 타 치과 검진 이력 여부 확인 파란색 구강검진 클릭

영유아 구강검진의 경우 영유아로 선택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맞게 입력해도 조회되지 않으니 꼭 영유아로 선택해야 합니다.

문진표 입력 저장

검진결과/종합소견 입력 저장 → ❶작업상태가 결과통보로 바뀌었는지 확인 → ❷결과통보클릭 후 결과통보서 창이 뜨면 출력하여 환자에게 교부합니다.

치면세균막검사는 40세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문진표, 결과통보서 등의 서류보관

의료법 제22, 23조 의거 및 건강검진 운영세칙 제6, 8조에 의거하여 문진표, 결과통보서 등 서류는 5년간 검진기관에서 원본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5년 보관

3년 보관

건강검진 관련 검사소견 및 문진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송대장

건강검진 운영세칙 제6(검사 및 판독)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과 관련된 검사소견 및 기록, 문진표, 방사선촬영필름 및 판독소견서, 병리조직검사 및 자궁경부세포검사 판독소견서, 암검진 판독소견서 등 검진자료를 의료법시행규칙 제15검사 소견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건강검진 운영세칙 제8(건강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내역을 기록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발송대장(별지 제10호서식)’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공단 건강검진비용 청구시스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 의료법 제 23(전자의무기록) 1항에 의거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 할 수 있습니다 . 5년간 보관하는 검진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할 경우 원본은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진비청구비지급 검진비청구 검진비청구 청구접수의 청구구분에서 구강검진선택 (영유아는 영유아 구강검진선택) 일자구분 입력 조회 체크박스 체크 청구접수

작업상태가 결과통보인 건만 조회되며 100건 단위로 접수됩니다.

진행상황조회 날짜 입력 조회 (진행상태 확인 가능)

검진비 청구 관련 규정

-검진기관 : 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검진비용 청구

-공단 :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검진비용 지급 (지급일은 매주 금요일로, 일반적으로 청구한 다음 주 금요일에 입금됩니다.)

결과통보서 출력만 하고 검진비 청구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매일, 매주 월요일 등 날짜를 정해 청구하시어 검진비 청구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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