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의 강화와 제3자 신고 포상금 및 대표자 공동처벌
[치과노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의 강화와 제3자 신고 포상금 및 대표자 공동처벌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3.09 10:02
  • 호수 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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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병·의원에서도 퇴사자의 요청이나 문제 직원에 대한 퇴사 회유 방책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최근 퇴사 직원, 재직 근로자 등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익명신고 해 원장님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수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근로자와 함께 추징당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대표적 유형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제공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 취업(자영업 포함)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 사업주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 산재보험 요양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등

 

특히 ()()가 많으며, ()의 구체적인 사례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근로자가 병·의원에 취업하면서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니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아무런 비용처리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면서도 공모한 혐의입니다.

()의 구체적인 사례는 근로자가 실제로는 자진퇴사를 했는데, 원장님과 공모해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이직사유를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제재

우선 실업급여 수령액의 2배에서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900만 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적발됐다면 최소 1,800만 원에서 4,500만 원까지 추징 되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와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업주 공모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익명신고 포상제도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제도가 있어 퇴사자나 재직자가 동료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알아낸 경우 이를 익명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부정수급 익명신고의 포상금은 신고 대상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액수의 10%이며, 그 상한액은 50만 원, 11인당 최대 포상금 지급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이러한 포상금을 노리고 익명신고 하는 경우가 최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각 병의원에서는 퇴사자 관리나 실업급여 수급 중인 근로자가 입사하는 경우 이를 참고해 인력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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