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분기, 반기, 연 단위 평균을 해 특정 시기에 1주 기존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가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입니다.
이번호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근로시간제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제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추가 최대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해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편 근로시간제
개편 근로시간제의 골자는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평균해 운영하도록 개편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연장근로 총량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도입해야하고(신설), 실제 매번 연장근로 실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실시(현행과 동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위 표에따라 분기 단위 연장근로를 예를 들면 기존대로라면 1개월 최대 연장근로 52시간에 3개월을 곱한 156시간이 기존 최대 3개월 간 연장근로지만 노사합의를 했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의 90% 시간인 140시간을 3개월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도입 예시
<연장근로 총량관리 활용 예시>: 주 52시간 한도 내에 일이 많은 주에 연장근로를 당겨 사용
연장 X |
집중근무 |
연장 X |
연장 주 평균 12 |
|
1째 주 |
2째 주 |
3째 주 |
4째 주 |
1개월 |
40시간 |
64시간 |
60시간 |
40시간 |
주 평균 51시간 |
이처럼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하더라도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으로서 (1)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2)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3)관리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70%)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신설)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수당을 받는 대신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해두었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휴가로 사용하거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시행 시기
위 내용들은 2023년 6~7월 중 국회를 통해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음으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닌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