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주요 내용 정리
[치과노무]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주요 내용 정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2.24 09:44
  • 호수 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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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

특히 20명 이상 사업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재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32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호에서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고, 휴게시설 설치 예정인 병·의원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28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

특히 아래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가 2023818일까지 1년간 유예됐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지원 대상

정부는 기존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던 것처럼 20232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한도 내에서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율

대상 사업장

70%(자부담 30%)

  • 20인 미만이거나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는 사업장
  • ·한랭·다습작업, 폭염·한파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이 있는 사업장
  • 포함한 교대작업이 있는 사업장

50%(자부담 50%)

  • 조건 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
  • , 쇼파(의자), 탁자, 조명 등 개별 비품만 신청한 사업장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설치비용의 70% 한도 내에서 사업주 당 3천만 원, 합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사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지원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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