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근로시간 제도 개편 주요 내용 정리
[치과노무] 근로시간 제도 개편 주요 내용 정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3.16 12:30
  • 호수 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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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6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이라는 4가지 원칙하에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현행 근로시간 및 휴가 운영 방식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개편안은 4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6~7월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에 미리 개편안 주요 내용을 검토해보고자.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현행 근로시간은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주 52시간이라는 틀 내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분기·반기·연 단위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자체는 감축될 예정이다.(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

또한 탄력근로제, 보상휴가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재 근로자대표의 선출·활동 등 관련 규정이 없고 직종·직무별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절차도 미흡하다.

이에 개편안에서는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 절차, 권한과 책무가 마련될 예정이며, 특정 직군·직군 등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현행 휴게 규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존재한다.

이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려면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근로시간 기록·관리 활성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현재 11시간 연속휴식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는 탄력근로제, 특례업종 등 일부 제도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장근로 총량관리가 도입될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64시간 상한 준수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감축 등 3가지로 건강보호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현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가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없어 사용이 제한적이다.

이에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보상휴가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도입할 수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근로자가 임금·시간 적립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정산기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근로시간은 정산하거나 이월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현행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법령상 허용하는 최대 활용 기간이 전업종 1개월, 연구개발 업무만 3개월로 협소한 편이다.

이에 개편안에서는 선택근로제를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될 예정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나 사후 변경 절차가 미비해 기계 고장, 업무량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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