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과임플란트 제거 및 스크루 파절 시 적용
[치과보험] 치과임플란트 제거 및 스크루 파절 시 적용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11.18 09:39
  • 호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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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박은진 공인강사

치과에서의 대표적인 시술인 치과임플란트는 대중화된 치료로 자리 잡음에 따라 치과임플란트 식립과 보철수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도 치과임플란트 의 동요도 및 스크루 파절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치과임플란트 제거 및 스크루 파절로 시행한 행위 중 보험으로 적용한 항목을 Q&A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Q1. 59세 환자분이 5년 전 타 치과에서 시행한 치과임플란트가 흔들린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치근단 촬영 판독 결과 골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어 내원하여 치과임플란트를 제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치과임플란트 제거는 급여 항목으로 산정 가능한가요?

A1. 치과임플란트 골유착 실패로 제거한 경우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단순)’으로 산정 가능하며, 연령에 관계없이 타 치과에서 시행한 치과임플란트를 제거한 경우에도 산정 가능합니다.

Q2. 46세 환자분이 치과임플란트가 부러져 빠졌다고 내원하였습니다. 치근단 촬영 판독 결과, 픽스쳐 파절로 일부는 잔존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잔존 픽스쳐를 제거한 행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2.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파절, 임플란트 주위염 등으로 Trephine Burr 또는 별도의 제거 kit를 사용하여 임플란트를 제거한 경우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으로 산정하며 이때 사용한 Burr‘Burr()’로 산정 가능합니다. 참고로 ‘Burr/Saw 등 절삭기루는 정액보상재료이므로 치료재료대 구입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3. 38세 환자분이 치과임플란트가 흔들린다고 내원하였는데, 치근단 촬영 판독 결과 치과임플란트 고정체내에서 스크가 파절되어 잇몸 절개 후 파절된 스크를 제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항목이 있을까요?

A3. 치과임플란트 스크루 파절로 판막을 거상하고 제거하는 경우 97 악골내 고정용 금속제거술(U4975)’로 산정 가능하며, 마취, 방사선 촬영, Burr 사용하였다면 추가로 산정 가능합니다. 이때 악골내 고정용 금속제거술에 시행한 Burr‘Burr() 관혈적정복술 등(N0051020)‘으로 산정합니다.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1악당 산정으로 여러 치아를 시행하여도 산정 횟수는 1회로 적용하여야하며, 임플란트 스크루 파절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상병명도 ‘T85.6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소독 및 발사 등 후처치는 수술후 처치(. 단순처치)’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과임플란트 제거술청구 시 치주염, 보철 파절 등 시행한 원인에 맞는 상병명으로 적용하여야하며, 치과임플란트 식립 후 보철수복 전 골 유착 실패로 치과임플란트 제거하는 경우에는 치과임플란트 제거술은 산정할 수 없으므로 산정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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