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탈구치아정복술과 치아재식술
[치과보험] 탈구치아정복술과 치아재식술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11.10 12:12
  • 호수 1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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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김유미 공인강사

일상생활에서 치아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치아우식 또는 치주질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외상에 의해서도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Q&A를 통해 치아 외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탈구치아정복술과 치아재식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학교 체육시간에 축구하다가 점프하는 친구 머리에 앞니를 부딪혀 #11,21 치아가 안으로 들어가서 틀어진 상태로 내원했습니다.

잇몸을 열지 않고 치조골과 치아를 재위치 시킨 후 WireResin으로 #13-23까지 고정하였는데 교합 시 #11,21 간섭이 있어 교합조정을 시행했어요. 이때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 치아가 완전히 빠지지 않고 치조와 내에서 위치가 변한 흔들림이 있는 (함입, 정출, 측방성 탈구된) 치아를 원래의 위치로 재 위치시킨 후 고정시킨 경우로 탈구치아정복술(Reduction of Luxated teeth)과 잠간고정술(Temporary Spilnting) 및 교합조정술(Occlusal Adjustment) 로 산정 가능합니다.

상병은 외상과 관련된 S03.21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로 적용 가능합니다.

단 탈구치아정복술 : 잠간고정술 : 교합조정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 탈구치아정복술(100%) : 잠감고정-4치 이상(100%) : 교합조정술(50%)로 산정 가능합니다.
탈구된 치아를 고정시킬 때 치조골의 위치도 변위되어 원래 위치로 Flap을 열지 않고 정복시키는 행위가 동반 되었다면 치조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2치 이하)라는 진료행위와 함께 상병 S02.880 기타 및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탈구치아정복술과 치조골골절비관혈적 정복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적용하면 됩니다.

시술 후 다른 날 소독처치를 시행 한다면 수술 후 처치를 산정 할 수 있으며, 1주 이후 지나 치아의 동요도가 없이 안정되어 WireResin을 제거한다면 고정장치제거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진료기록부와 두 번에 청구화면

Q2. 넘어지면서 #21 치아가 빠진 환자가 내원했어요. 치아를 세척 후 다시 넣어주고 Resin을 이용해서 #11-22 치아를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근관치료를 동반했는데 이럴 땐 어떻게 청구하면 좋을까요?

A2. 치아가 치조와에서 완전히 탈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치아재식술(Replantation)로 산정 가능하며, 상병은 S03.22 치아의 박리(완전탈구)로 적용 가능합니다.

치아재식술 후 Resin을 이용해서 고정한 경우 #11-22치아로 잠간고정술(3치 이하)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 근관치료를 동반하였다면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다음 날 경과를 보기 위해 소독 처치를 시행한 경우 수술 후 처치로 산정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진료기록부와 두 번에 청구화면

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외상에 의해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진료행위를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기록하고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일 부위에 함께 진행되는 진료행위의 산정기준을 이해하시고 적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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