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의 차이
[치과보험] 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의 차이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8.10 13:00
  • 호수 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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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소지현 공인강사

이번 호에서는 산정 착오 빈도가 높은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과 처101-가 치관확장술[1치당]-치은절제술 두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은증식 또는 비정상적인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으로 산정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전처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Date

Region

Treatment & Prognosis

10/5

 

7-

 

-7

 

C.C.잇몸이 부었어요. 피도 나고 씹을 때 불편해요

DX. 만성단순치주염 K05.30

Tx. Panorama taking(digital)1-전반적 치주상태 확인

Scaling

N)치주치료 예정

 

7-

-7

10/12

 

 

 

C.C. 아래 앞니 쪽 잇몸이 부었어요.

DX.만성단순치주염 K05.30

Tx. Gingivectomy. I/A lidocaine 1ample

N)dressing

 

3-

-3

청구화면 - 두번에 프로그램

-104 치은절제술[1/3악당]은 산정 단위가 [1/3악당]이기 때문에 하악 전치부 6개 치아에 치료를 했어도 횟수는 ‘1’로 산정해야 하며, 시술 후 후처치는 치주치료 후처치(.복잡)으로 산정 가능하며, 봉합한 경우 봉합사는 재료구입신고 후 산정 가능합니다.

치은연하 우식이나 인접면 우식 치료를 위해 전처치 없이 치은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로 산정했었지만, 20224월 이후 고시가 개정되면서 해당 항목은 처101-가 치관확장술[1치당]-치은절제술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치아우식, 치아파절, 잘못된 치은연하 수복물,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운 경우 보철이나 보존 치료 목적으로 치은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치관확장술로 산정해야 합니다.

임상에서 근관치료 후 치관길이 연장 목적으로 근단변위판막술이나 치조골 삭제 없이 치은만 절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는 전처치 없이 처101-가 치관확장술[1치당]-치은절제술로 산정하면 됩니다.

Date

Region

Treatment & Prognosis

7/3

 

 

 

 

 

C.C 금니 씌운게 빠졌어요

DX. 기타치아우식증 K02.8

Tx. x-ray taking(digital),

B/A lidocaine 1ample

Crownlenthening(gingivectomy)

치관길이 연장목적으로 시행.

 

 

67

청구화면 - 두번에 프로그램

101-가 치관확장술[1치당]-치은절제술은 산정 단위가 [1치당]이기 때문에 2개 치아에 치료를 한 경우 횟수 ‘2’로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치관확장술 시술 후 후처치는 치주치료 후처치(.복잡)으로, 봉합한 경우 봉합사는 재료구입신고 후 산정 가능합니다.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으니,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여 시술 내용에 맞게 착오 없이 보험청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331일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의 재시행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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