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외상에 따른 치과 처치와 청구항목
[치과보험] 외상에 따른 치과 처치와 청구항목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6.28 17:00
  • 호수 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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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남이정 공인강사

따뜻한 날씨에 외부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치주질환이나 우식 등의 질환이 아닌 넘어지거나 다쳐서 내원하는 환자들이 종종 있으실텐데요.

이번 호에서는 외상으로 환자가 내원하였을 경우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적용 상병과 처치에 따른 청구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1. 입술이나 치아에 가벼운 상처나 통증이 생긴 경우

입술이나 잇몸 연조직 부위에 봉합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가벼운 상처가 생겼을 때 [S00.5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상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처치없이 상처의 소독이나 연고를 도포한 후 기본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두번에 청구프로그램

외상으로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치아의 위치 이상이나 동요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S03.20 치아의 아탈구] 상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치아의 상태 확인을 위한 X-ray 촬영을 하거나 치수생활력확인을 위해 전기치수검사를 한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두번에 청구프로그램

Case2. 치아가 파절된 경우

치아가 파절된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은 다양하며 적절한 상병명을 적용하여야합니다.

보통처치

[11회당]

파절 부위가 날카로워 다듬어주기 위하여 grinding만 시행한 경우

치아파절편제거

[1치당]

파절된 치아의 일부분을 제거하는 경우

전기치수반응검사

[1구강 1회당]

외상이나 치아파절에 의한 치수 염증이나 치수병변이 의심될 때

의료장비 신고된 전기치수반응검사기를 사용하여 치수의 실활여부 및 생활력 검사

[치아파절과 관련된 보험청구 행위]

 

치아 파절 관련 상병

S02.52 법랑질만의 파절

S02.53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S02.54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S02.55 치근의 파절

S02.56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두번에 청구프로그램

치아파절편 제거를 하는 경우 마취, 치근당촬영을 시행한 경우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두번에 청구프로그램

치아파절편제거와 보통처치를 동시시행하는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치수 실활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기치수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Case3. 잇몸, 입술 등 연조직에 찢어진 상처가 생긴 경우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인 열상의 경우 점막의 혈관손상 등으로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 봉합술을 시행합니다. 상처의 위치와 길이에 따라 보험청구 행위가 달라지며 열린상처 상병을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구강내열상봉합술

구강외열상봉합술

47 구강내열상봉합술

. 치은, 구강전정, 협부

(1) 2.5cm 이하

(2) 2.5cm 초과

. , 구강저, 구개부

(1) 2.5cm 이하

(2) 2.5cm 초과

2 창상봉합술

. 안면 또는 경부 (Face or Neck)

(1) 단순봉합

() 표재성인 것

길이 1.5cm 미만

길이 1.5cm 이상 ~ 3.0cm 미만

길이 3.0cm 이상 ~ 5.0cm 미만

길이 5.0cm 이상 ~ 7.5cm 미만

길이 7.5cm 이상 ~ 10.0cm 미만

: 길이 10cm 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52.0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 길이

5cm 증가될 때 마다 52.00점 추가 가산한다.

[산정기준]

- 외상에 의한 신선창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한다.

- 발치 등 구강내에 행하는 수술 등에 수반되어 이루어지는 봉합술은 별도 산정 불가하다.

-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봉합술은 산정 불가하다.

- 동일 부위에 다발성 열상을 입은 경우 총 길이를 합산하여 1회만 산정한다.

  • 치아 번호가 없으므로 인접한 치아의 치식으로 표시한다.
  • 봉합사를 사용한 경우 봉합사 비용은 별도 산정 가능하다.

봉합술 관련 상병

S01.50 입술의 열린상처

S01.51 볼점막의 열린상처

S01.52 잇몸(치조돌기)의 열린상처

S01.53 혀와 입바닥의 열린상처

S01.54 구개의 열린상처

S01.58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상처

 

 

구강내열상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치아번호가 없는 경우 인접한 치아 치식으로 선택하며 마취와 치료재료구입신고된 봉합사를 사용한 경우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두번에 청구프로그램

구강외 입술에 창상이 발생하여 봉합을 한 경우 창상봉합술 가. 안면 또는 경부의 해당항목을 창상봉합 길이에 따라 산정합니다. 해당 치아번호가 없으므로 인접한 치아의 치식으로 선택합니다.

창상봉합술 시 마취 시행 한 경우 치과마취행위(치과침윤마취, 치과전달마취)는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불가하나 마취약제(리도카인)와 의약품관리료는 별도 산정 가능하므로 마취청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두번에 청구프로그램

외상으로 인한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고, 외상의 종류에 따라 해당 진료행위와 적절한 상병명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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