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 치아 시림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치아 시림 증상의 원인으로는 치아우식증, 치아 파절, 치주 질환, 치경부 마모증 등 다양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치경부 마모에 따른 진료와 처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마모, 교모, 외상성 교합 등으로 치경부가 마모되고 외부 자극에 대한 치아의 반응이 정상 범주를 벗어나 민감성을 나타날 때 간단한 약물을 도포하거나,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레이저나 상아질 접착제를 도포하여 시린 증상을 완화 시켜주게 되는 경우 지각과민처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Date |
Region |
Treatment & Progno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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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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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왼쪽 이가 시려요 O 치경부마모, 과민증 A 치아의 습관성 마모(K03.18) P Gluma 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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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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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시린 증상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도 시려요 O 치경부마모, 과민증 A 치아의 습관성 마모(K03.18) P SE-bond 도포 |
지각과민처치는 도포한 약물에 따라 산정항목이 나누어집니다.
6월 1일 진료 시 사용된 ‘Gluma'는 지각과민처치[가.약물도포, 불소이온도입법의 경우], 6월 9일 진료 시 사용된 ’SE-bond'는 지각과민처치용으로 허가받은 상아질접착제이므로 지각과민처치[나.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각과민처치[가]와 [나]의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지각과민처치[가]는 치아마다 100% 산정 가능하여 6월 1일 #13-17 Gluma 도포 시 ‘지각과민처치[가] 횟수 5’로 산정됩니다.
지각과민처치[나]는 동시 다수 치아를 시행한 경우 제1치는 100% 산정하고, 제2치부터는 초과되는 치아 수마다 소정점수의 20%씩 산정하게 되며 최대 6치(1일 최대 200%)까지 산정가능하여 6월 9일 #13-17 SE-bond 도포시 ‘지각과민처치[나] 횟수 1.6’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지각과민처치[가-1,210원]와 지각과민처치[나-2,910원]를 1개 치아의 수가로 비교했을 때는 지각과민처치[나]의 수가가 더 높지만, 위 차트와 같이 다수 치아에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각과민처치[나]의 산정기준으로 인해 지각과민처치[가] 보다 오히려 낮아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수 치아에 지각과민처치 시행 시 지각과민처치[가]가 더 유리합니다.
지각과민처치는 치주치료, 충전치료, 근관치료, 보철치료 등의 치료와 동시 시행하였을 경우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니 상병명 적용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각과민처치에 적용하는 상병명 |
K03.18 치아의 기타 명시된 마모 K03.80 과민성 상아질 K06.00 국소적 치은퇴축 |
치경부 마모 부위에 지각과민처치 시행 후에도 증상의 변화가 없거나, 마모 부위가 크고 깊은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메꿔주는 충전처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Date |
Region |
Treatment & Progno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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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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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오른쪽 이가 시려요 O 치경부 마모, 과민증 A 치아의 습관성 마모(K03.18) P #13 즉충 G.I[Fuji Ⅱ], 협측 치경부 1면 , 충전물연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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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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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오른쪽 때운 곳이 떨어졌어요. O 치경부 마모, 과민증 A 치아의 습관성 마모(K03.18) P #13 즉충 G.I[Fuji Ⅱ], 협측 치경부 1면 , 충전물연마 |
위 차트를 보실 때 ‘즉처(즉일충전처치)’로 청구해야하는 경우와 ‘충전’으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즉일충전처치는 당일 경조직처치(치수절단, 발수 등 제외)와 와동형성을 완료하고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 [즉일충전처치료 + 충전료 + 재료대]를 산정할 수 있으며, 6월 2일 시행된 당일 치경부마모 부위에 G.I를 충전한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6월 9일 시행된 처치에 대해서는 즉일충전처치 후 동일 부위 재시행 산정기준을 적용해 주셔야하며, 동일 부위에 재충전을 시행한 경우 30일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이 달라집니다.
※ 재시행 기준
30일 이내 |
재진 + 와동형성료 (50%) + 충전료 (50%) + 재료대 (100%) |
30일 이후 |
초진 + 즉일충전처치료 (100%) + 충전료 (100%) + 재료대 (100%) |
30일 이내 재충전 시 충전과 관련된 행위료는 50%만 산정되지만, 이때 사용한 재료대 및 충전물연마에 대해서는 100% 산정 가능합니다.
치경부마모로 충전 시 청구 면수는 보통 1면이나 상황에 따라서 2면, 3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경부마모 부위 충전 면수와 관련된 심사사례를 확인하시고 실제 시행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 후 청구 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13나 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Ⅱ)충전 포함)」의 적정여부 |
치경부의 결손부위 수복은 근심면, 원심면에서도 치질의 구조적 손상이 크고 명확할 때는 협면을 포함하여 3면 충전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근심면과 원심면 등에서 치아의 구조적 손상이 크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협면에 해당하는 1면 충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018.12.18.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위 내용에 맞게 진료 후 청구하였지만 심사조정된 경우라면 재심사조정청구(또는 이의신청)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