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경부 질환에 따른 진료와 처치
[치과보험] 치경부 질환에 따른 진료와 처치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7.05 16:50
  • 호수 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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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김영진 공인강사

치과에 치아 시림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치아 시림 증상의 원인으로는 치아우식증, 치아 파절, 치주 질환, 치경부 마모증 등 다양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치경부 마모에 따른 진료와 처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마모, 교모, 외상성 교합 등으로 치경부가 마모되고 외부 자극에 대한 치아의 반응이 정상 범주를 벗어나 민감성을 나타날 때 간단한 약물을 도포하거나,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레이저나 상아질 접착제를 도포하여 시린 증상을 완화 시켜주게 되는 경우 지각과민처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Date

Region

Treatment & Prognosis

6/1

 

3-7

 

 

S 왼쪽 이가 시려요

O 치경부마모, 과민증

A 치아의 습관성 마모(K03.18)

P Gluma 도포

6/9

 

4-7

 

 

S 시린 증상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도 시려요

O 치경부마모, 과민증

A 치아의 습관성 마모(K03.18)

P SE-bond 도포

지각과민처치는 도포한 약물에 따라 산정항목이 나누어집니다.

61일 진료 시 사용된 ‘Gluma'는 지각과민처치[.약물도포, 불소이온도입법의 경우], 69일 진료 시 사용된 ’SE-bond'는 지각과민처치용으로 허가받은 상아질접착제이므로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 프로그램 - 두 번에

지각과민처치[][]의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지각과민처치[]는 치아마다 100% 산정 가능하여 61#13-17 Gluma 도포 시 지각과민처치[] 횟수 5’로 산정됩니다.

지각과민처치[]는 동시 다수 치아를 시행한 경우 제1치는 100% 산정하고, 2치부터는 초과되는 치아 수마다 소정점수의 20%씩 산정하게 되며 최대 6(1일 최대 200%)까지 산정가능하여 69#13-17 SE-bond 도포시 지각과민처치[] 횟수 1.6’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지각과민처치[-1,210]와 지각과민처치[-2,910]1개 치아의 수가로 비교했을 때는 지각과민처치[]의 수가가 더 높지만, 위 차트와 같이 다수 치아에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각과민처치[]의 산정기준으로 인해 지각과민처치[] 보다 오히려 낮아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수 치아에 지각과민처치 시행 시 지각과민처치[]가 더 유리합니다.

지각과민처치는 치주치료, 충전치료, 근관치료, 보철치료 등의 치료와 동시 시행하였을 경우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니 상병명 적용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각과민처치에 적용하는 상병명

K03.18 치아의 기타 명시된 마모

K03.80 과민성 상아질

K06.00 국소적 치은퇴축

치경부 마모 부위에 지각과민처치 시행 후에도 증상의 변화가 없거나, 마모 부위가 크고 깊은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메꿔주는 충전처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Date

Region

Treatment & Prognosis

6/2

3

 

 

 

S 오른쪽 이가 시려요

O 치경부 마모, 과민증

A 치아의 습관성 마모(K03.18)

P #13 즉충 G.I[Fuji ], 협측 치경부 1, 충전물연마

6/29

3

 

 

 

S 오른쪽 때운 곳이 떨어졌어요.

O 치경부 마모, 과민증

A 치아의 습관성 마모(K03.18)

P #13 즉충 G.I[Fuji ], 협측 치경부 1, 충전물연마

위 차트를 보실 때 즉처(즉일충전처치)’로 청구해야하는 경우와 충전으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즉일충전처치는 당일 경조직처치(치수절단, 발수 등 제외)와 와동형성을 완료하고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 [즉일충전처치료 + 충전료 + 재료대]를 산정할 수 있으며, 62일 시행된 당일 치경부마모 부위에 G.I를 충전한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 프로그램 - 두 번에

69일 시행된 처치에 대해서는 즉일충전처치 후 동일 부위 재시행 산정기준을 적용해 주셔야하며, 동일 부위에 재충전을 시행한 경우 30일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재시행 기준

30일 이내

재진 + 와동형성료 (50%) + 충전료 (50%) + 재료대 (100%)

30일 이후

초진 + 즉일충전처치료 (100%) + 충전료 (100%) + 재료대 (100%)

30일 이내 재충전 시 충전과 관련된 행위료는 50%만 산정되지만, 이때 사용한 재료대 및 충전물연마에 대해서는 100% 산정 가능합니다.

치경부마모로 충전 시 청구 면수는 보통 1면이나 상황에 따라서 2, 3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경부마모 부위 충전 면수와 관련된 심사사례를 확인하시고 실제 시행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 후 청구 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13나 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충전 포함)의 적정여부

치경부의 결손부위 수복은 근심면, 원심면에서도 치질의 구조적 손상이 크고 명확할 때는 협면을 포함하여 3면 충전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근심면과 원심면 등에서 치아의 구조적 손상이 크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협면에 해당하는 1면 충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018.12.18.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 내용에 맞게 진료 후 청구하였지만 심사조정된 경우라면 재심사조정청구(또는 이의신청)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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