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가. 1/3악당)를 청구하면서 내역설명을 적지 않아 심사조정 된 사례가 보험 청구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치석제거(가. 1/3악당 )는 향후 치주치료가 연결되어야 하는 치료로 그 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내역설명이 있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내역설명이 꼭 있어야 하는 행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사용하는 내역설명은 특정내역의 일부입니다.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진료내역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처방에 대한 특정내역이 있는데, 특정내역의 구분코드가 없는 경우 기타내역 (MX999, JX999)에 기재합니다.
특정내역의 의미
진료시 특정의 진료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따라 해당 구분코드 및 내역을 “특정내역 기재란”에 기재합니다.
특정내역의 구분 -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 MS000, MT000, MX999 - 진료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 JS000, JT000, JX999 -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 JS000, JT000, JX999 -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 CT000 |
명세서 단위 기타내역 (MX999)과 줄번호 단위 기타내역 (JX999)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단위 기타내역(MX999)
1. 타 원에서 진료를 하다가 병원을 옮긴 경우 내역설명
2. 본원에서 진료 연결이 될 때 꼭 필요한 내역설명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JX999)
가끔은 불필요한 내역설명까지 적는 경우가 있는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간결하게 핵심만 적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굳이 필요 없는 부분까지 너무 상세하게 대화체로 적으며 시간을 쓰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보험청구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하나의 성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