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치과노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3.29 16:43
  • 호수 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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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20221231일에 개정, 2023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3316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권을 확대하고 체납 고용보험료를 자진납부한 사업장에 대해 일부 제한사항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호에서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확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은 15세로 명확화됐고, 15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은 사업주 또는 종사자가 신청, 탈퇴는 종사자가 신청하면 되고, 가입신청 및 탈퇴기한 등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명확해졌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준용해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 적용하고, 단기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외동포는 원하는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취업(E-8), 선원취업(E-10)

 

복수 피보험자격자, 요건 명확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든 일자리에서 실직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선택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시간상으로 가장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실직한 모든 일자리에서 모두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

다만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 후 다른 주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재취업활동 등으로 부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아래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별도의 대기기간이 2주로 적용된다.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 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중 하나에 해당한다.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에서 발생한 소득이 시간상 이전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미만이다.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의 일 평균소득이 근로자의 최저구직급여일액(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1,568) 이하일 경우

한편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자영업자가 당연적용 대상 피보험자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을 갖게 됐을 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 피보험자격과 당연적용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이 가능해졌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에는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이중취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사업장 지원 허용

기존에는 고용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이 제한됐다.

그러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했던 사업장이라면 2023331일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분납 의무를 3개월간 이행하거나 2023630일까지 체납보험료의 30% 이상을 납부하고 3개월 내 잔여 체납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지원 제한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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