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3년 내일채움 개편안 확정
[치과노무] 2023년 내일채움 개편안 확정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2.02 16:50
  • 호수 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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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병·의원에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실시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23년 사업안이 확정됐습니다.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숙지하시고, 청년 근로자 채용 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2023년 변경된 가입대상 요건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는 조건은 동일하지만 기존과 다르게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부터는 가입 가능한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인 일반사업장과 50인 미만인 제조업, 건설업으로서, 5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또한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의 신청 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또한 2022년도와 동일합니다.

세전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하며, 만약 근무 도중 연 소득이 증가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급 취소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청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로서 사회 초년생이어야 합니다.

 

기업 부담금의 100% 기업에서 납부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부담금이 존재하긴 했지만 정부에서 기업 부담금까지 대납했기 때문에 기업은 사실 부담금이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부터는 2400만 원의 기업부담금을 전액 기업이 실제 불입해야 합니다.

 

지급액

청년

2400만원

기업

2400만원

정부

2400만원

만기 시(2)

1,200만원 + 이자

 

청년 근로자가 2년 근속을 채우는 경우 청년, 기업, 정부 각 400만 원씩 총 1,200만 원과 이자를 목돈으로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 수행 기관

기존에는 별도 고용노동부에서 위탁한 민간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했지만 2023년 부터는 고용센터에서 가입 및 지급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원하는 곳에서는 워크넷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신청절차를 밟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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