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주요 내용
[치과노무]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주요 내용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7.14 11:03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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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칼럼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주요 내용을 살펴본데 이어 이번 칼럼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4대보험요율 인상 등 2022년 하반기부터 개정 시행되는 노동정책 중 사업장에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28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 관계수급인 근로자도 포함된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20227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 중 DC, IRP형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일명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업주에게 제시하면 사업주는 이를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 도입할 수 있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제도를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강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설치 시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둬야 하는데, 20221211일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 대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만 규정했을 뿐 선출 투표 성립요건에 대한 규정이 부재했으나 20221211일부터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이 법률에 상향 규정화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인상

202271일부터 고용보험요율이 1.6%에서 1.8%로 인상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 각 0.1%씩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2271일부터 근로자 직전 소득을 월 평균 보수로 환산해 2023630일까지 조정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액이 적용되며, 개인사업자 역시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조정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조정된 바 상한액은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인상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최대 부과액은 553만 원에 대해 연금보험요율 9%를 적용한 497,700원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므로 실제 부담하는 최대 보험료는 248,850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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