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식대 비과세 한도 증가 및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개정안
[치과노무] 식대 비과세 한도 증가 및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개정안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8.18 11:48
  • 호수 1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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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항목이 202311일부터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개정안이 나와 소득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만원으로 증액 결정

최근 법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항목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 결정 됐습니다.

비과세 항목이란 해당 금액 만큼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고, 이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결국 내년 11일부터는 1240만 원까지 식대 비과세 소득에 대한 근로자들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혜택은 임금의 구성항목 중 식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다시 말해 식대를 20만 원으로 증액해 비과세 혜택을 증가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임금항목의 식대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른 임금 구성항목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비과세 항목과 최저임금

식대, 차량유지비, 자녀양육비 등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금품 총액은 2023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1%]의 금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기존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었고, 해당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식대만 20만 원으로 구성항목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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