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주요 내용
[치과노무]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주요 내용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6.30 09:56
  • 호수 1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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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26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추진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을 시사했고, 추가적으로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산업전환에 따른 원활한 이·전직 지원 등의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고용노동부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향후 노동법상 제도가 개편되고 정책, 지원제도 등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세부 추진방향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근로시간 제도 개편

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유연근로제 활용률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 ‘시간 주권이 중시되면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휴가를 활성화하고 재택근무 컨설팅 및 유연근로제 간접노무비·인프라 구축비 등을 지원할 것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고 있어 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발표했다.

 

임금체계 개편

최근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연공급의 비중이 높아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 지속가능하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개혁과제

이외에도 고용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산업전환에 따른 원활한 이·전직 지원, 양극화 완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바, 정부는 노사정을 통해 함께 폭넓은 개혁의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논의과제와 논의 틀, 참여 주체, 세부 운영방식 등은 노사정이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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