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치과노무]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7.28 12:07
  • 호수 1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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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과정에서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직원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

실제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재직 중인 청년들은 목돈을 마련하고, 사업주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크다.

이번호에서는 2022년도부터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요건, 신청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의의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매월 본인,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에 이미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의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입요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다만 2022년 이후 신규채용자부터 5인 미만 병·의원도 대상에 포함됨)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일 것.(단 일용근로,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제외)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가 아닐 것.

외국인이 아닐 것.(F-2, F-5, F-6 제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아닐 것.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1년간 지급총액 3,600만원)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일 것.

재택 근무자가 아닐 것.(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가 아닐 것.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닐 것.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 자가 아닐 것.

중복 지원 불가한 사업에 참여한 자가 아닐 것.

 

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으로 이루어져 24개월간 총 1200만 원이 적립되는 구조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방식이 달라진다.

30인 이상 규모의 병·의원이라면 기업자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구분

적립 금액

청년부담금

125,000(2), 300만원

기업부담금

(30인 미만 기업) 정부지원금 100%, 300만원

(30~49인 기업) 정부지원금 80%(240만원) + 기업자부담금 20%(매월 2.5만원, 60만원)

(50~199인 기업) 정부지원금 50%(150만원) + 기업자부담금 50%(매월 6.25만원, 150만원)

(200인 이상 기업) 기업자부담금 100%(매월 12.5만원, 300만원)

정부지원금

600만원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 모두 정규직 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운영기관의 심사기간이 있음을 감안할 때, 청약신청 마감일의 1개월 전까지는 참여신청을 완료할 것을 권장한다.

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했더라도 매년 편성되는 예산안이 소모되거나 운영기관의 수용 가능한 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기업과 청년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동일한 운영기관에 각각 참여신청을 해야 하고, 참여신청이 완료되면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기업과 청년이 각각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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