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소득신고
[치과노무]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소득신고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6.23 13:34
  • 호수 1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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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직전 소득을 월 평균 보수로 다시 환산해 202271일부터 2023630일까지 적용될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2022630일까지 2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만약 미신고시 일률적으로 임의 인상되게 됩니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20227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33만 원(국민연금 보험료 9% = 497,700원을 50%씩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함), 하한액은 5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인상됩니다.

즉 기존 2021년도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보수의 상한액은 524만 원으로서, 세전 보수가 524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524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했었는데, 이제 기준보수 상한액이 553만 원으로 증가하면서 해당 기준보수 이상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는 증가액 29만 원의 9%26,100(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이 증가됩니다.

 

매해 7월은 보험료 변경되는 달

매해 7월은 고정으로 1년간 부과했던 국민연금 보험료가 근로자들의 실제 1년간 받은 보수의 월평균 보수를 환산해 향후 1년간 부과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변경이 있는 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지대로 공제하는 병의원이라면, 20227월 국민연금 고지내역서를 따로 확인해 이를 급여명세서에 반영 후 급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소득신고는 630일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해 7월에 직전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공단이 매해 630일까지 종합소득신고 한 직전년도 총 소득 금액을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미신고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일률적으로 인상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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