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2년 하반기 앞두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활용 방법
[치과노무] 2022년 하반기 앞두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활용 방법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6.16 13:08
  • 호수 1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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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2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병·의원이라면 1차 촉구 기간이 다가왔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 시기를 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사용자의 연차휴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와 활용 방법, 그리고 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짚고 넘어가보고자 한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업주가 휴가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를 지정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이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휴가 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선 취업규칙 등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1차 촉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종료되는 12.31.6개월 전인 7.1.~7.10. 이내에 1차 시기지정 촉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근로자가 1차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업주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2차 촉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이 종료되는 12.31.2개월 전인 10.31.까지는 사업주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020331일부터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이 위의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촉진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1차 촉구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한다.

근로자가 1차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업주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2차 촉구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2차 촉구를 해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므로 위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미사용 휴가일수 통보를 사업장 이메일이나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연차휴가 촉진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노무 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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