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안내
[치과노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안내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8.11 14:10
  • 호수 1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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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해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원의 요청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줬다가 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지, 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중간정산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번호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금 중간정산 의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사업주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해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다.

이때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과 위험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변경해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하는 경우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면 된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외에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내부승진, 기타 인사관리 정책상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이와 별개로 최초의 입사 시부터 그대로 인정된다.

 

서류 보존의무

사업주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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