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2년 5월 26일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최신 판결 주요 내용
[치과노무] 2022년 5월 26일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최신 판결 주요 내용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6.03 10:00
  • 호수 1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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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26일 대법원이 기존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순히 임금을 감액한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모든 사업장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번 호에서는 대법원 최신 판결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A사업장에서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직원들의 급여가 성과와 관계없이 삭감됐다.

해당 직원들의 정년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61세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것이 아니었다.

또한 51세 이상 55세 미만 정규직 직원들의 실적이 오히려 55세 이상 직원들보다 낮았고, 55세 이상 직원의 업무 내용이 변경되거나 업무량이 감소하지도 않았다.

이에 A사업장 해당 직원은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며 감액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선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구 고령자고용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위의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위의 법령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대해 판단을 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위의 기준을 토대로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판단할 때 A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러한 목적이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해 직원들은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업무 감축 등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전후로 해당 직원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연령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판결 의의

해당 대법원 판결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직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서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의 효력은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리 판단될 수 있는바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 날 2022527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직원의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 등으로 연장하는 대신 정년 연장 구간의 임금을 60%로 줄이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B사업장에 대해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했다.

향후에도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 대해 대상조치를 부여하고 도입목적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는 등으로 분쟁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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