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6월 1일 지방선거 공휴일은 무조건 쉬어야 하나요?
[치과노무] 6월 1일 지방선거 공휴일은 무조건 쉬어야 하나요?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5.30 09:30
  • 호수 1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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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1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는 공휴일로 지정돼 있으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됐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61일 근로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61일에 근로를 했을 경우

61일에 병·의원이 영업을 하고, 근로자가 출근을 했다면 기존 지급 받는 월 급여에 추가로 [공휴일 근로시간*통상시급*1.5]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지급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출 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하고,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에게 사전에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로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한다는 합의를 한 경우 별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일대체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와 별개로 공휴일 근무한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아니라 향후 해당 가산시간까지 포함된 총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보상휴가를 통해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61일에 8시간을 근무했고, 이에 1.5배 가산은 12시간이므로 향후 12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61일에 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5일 근무하며, 매 주 또는 매 월 스케쥴링에 따라 근무요일이 결정되는 사업장이고, 61일에 휴진을 하고 나머지 근무요일에 5일 근무 하는 경우 61일 공휴일은 근로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스케쥴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 아닌 월수목금토이런 식으로 근무요일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61일 수요일은 유급휴일이 부여돼야 할 것이며, 만약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할 것입니다.

 

일당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당제나 시급제로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스케쥴 근무를 하는지 또는 근무요일이 정해져있는 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월수금근무하기로 약정된 일당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61일 수요일은 유급휴일이 부여돼야 하며, 만약 근무를 했다면 유급휴일분에 더해 1.5일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 지급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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