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월 소득 220만원 이상 일용 및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 의무
[치과노무] 월 소득 220만원 이상 일용 및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 의무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6.09 11:03
  • 호수 1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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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일용직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7일 이하 근무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1월부터는 월 7일 이하 근무하는 일용직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돼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요건

기존에는 일용직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 되거나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용직이나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병의원의 경우 월 근무일수를 8일 미만으로 맞추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일당으로 지급하는 봉직의의 경우 보수가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4대보험료가 매우 높게 증가할 수 있어서 월 근무일수를 8일 미만으로 맞춰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의무

20221월부터 법 개정으로 월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월 220만 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됐습니다.

단 건강보험은 기존과 조건이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및 단시간 아르바이트라면 월 220만원 소득 미만일 가능성이 크지만, 일당제 봉직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월 220만 원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의 총 9%(사용자 부담분 4.5%, 근로자 부담분 4.5%)이므로 보험료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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